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예산 56억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 위생등급 우수업소 이용 후 SNS에 ‘찰칵’ 인증하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해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다.
8월 말 기준 지역 내에는 202곳의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운영 중이다.
하남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한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업소의 위생등급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문화의 수준을 향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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