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최후의 보루'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거절된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중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올해 역시 8월까지 1680 건이나 발생해 연말까지 거절 사례가 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2000건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1~8월) 1680건 등이었다. 올해는 특히 한 달에 200건 이상이 퇴짜를 맞아 연말에는 거절 사례가 24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5.4%, 미등기 목적물 13.8% 등 순이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 추가적인 보증발급이 불가한 상태인 '임대인 보증금지'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100 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8 월 106 건이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절차상 임대차계약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완료 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임차기간 내내 전세사기 등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