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6일이 지나면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10월 4일)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끝내 실패했다. 여야 입장 차가 팽팽해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예비역 중장 출신인 신 후보자가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과 국민의힘 의원을 역임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