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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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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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고자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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