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사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이 폐지되고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6일 교육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설치령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를 폐지하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한다. 민간 전문가 등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급여·자체감사·회계·보안 등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이다. 대학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그간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 중 국장급이 관행적으로 파견됐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문제가 됐다. 국립대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를 교육부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이 한꺼번에 대기 발령됐고,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로 공무원이 임용됐다. 그러자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교육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급여·자체감사·회계·보안 등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이다. 대학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그간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 중 국장급이 관행적으로 파견됐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문제가 됐다. 국립대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를 교육부가 독점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에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이 한꺼번에 대기 발령됐고,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로 공무원이 임용됐다. 그러자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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