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7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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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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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2억원 미만 1주택자, 가입 시 감정수수료 면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세로 보면 약 17억원의 집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총대출한도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먼저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된다.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만 65세에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K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변화로 월 지급금에 변화는 없다. 하지만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 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반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H씨는 총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에 따라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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