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원 담임 기피 현상 심화..."기간제 60% 담임 떠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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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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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규 교원이 담임 업무를 기피하면서,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꼴로 담임을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로 연이은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들이 담임 교사를 맡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다.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이후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엔 58.0%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대전이 72.1%로 가장 높았다. 충북이 70.2%, 강원이 66.8%로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대전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충북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기간제 교원도 증가세다. 기간제 교원은 2013년 2만4970명이었다. 2017년 2만2679명으로 줄었지만, 2018년 2만3570명부터 매년 늘었다. 지난해는 3만40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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