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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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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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 대상 진찰·투약 등 100여개로 늘어'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동물병원 이용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6일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개로 늘었다.

면제 대상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말까지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이달 현재 동물병원 수는 1295곳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116곳을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수원 114곳, 고양 114곳, 용인 112곳 순이었다.
 
경기도, 도로 정보 바로 알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내 국지도·지방도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로 정보 서비스 환경 개선, 도로 정보 효율적·체계적 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등에 협력한다

경기도는 도로 정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운영하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도로 정보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내 도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노선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파손 신고, 확장·건설 민원 제기 도로관리청을 헛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도로정보를 표출해 시스템별 상이하게 표출된 도로 정보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로 용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관리와 활용이 용이해 세입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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