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돌려달라"…'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법원에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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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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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허위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64)이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압수물 환부 처분을 변경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는데 지난달 25일 신씨가 이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김씨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씨와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녹취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신씨는 1억6500만원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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