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목초 사건, 생활·수업태도 지도 어려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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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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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숨진 양천구 초등학교에 지난달 4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가 숨진 양천구 초등학교에 지난달 4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재직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특별조사 결과, 고인이 학생 다툼 등 다수 학생들의 생활과 수업태도 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신목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14일부터 18일까지 고인의 동료 교원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8월 초등교사 A씨는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고, 올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는 연차·휴가·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고인이 올해 학급을 맡았을 때 폭력적인 성향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고, 학생들 간 다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은 동료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고인이 학생들끼리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으로서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도 학급일지와 동료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 사안도 2건 발생했는데, 고인이 병가·휴직 상태일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부모 민원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지난 4월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해 학생·학부모에게 교실 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정황은 파악할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통화 내용이나 다른 수단을 활용한 학부모와 고인 간 연락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학교 측이 고인의 사망 다음날 열린 부장회의를 통해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지만, 사안 자체를 은폐·축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동료의 진술로 확인됐다. 

고인의 학교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고인의 학급 담임이 4번 교체됐다는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인의 휴대전화 등 조사단의 권한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 한계가 있었지만 의혹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며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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