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지역 발전과 민생 위한 뇌연구촉진법 등 다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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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10-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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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달서갑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홍석준 국회의원(대구달서갑)[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특별법' 총 3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작년 11월 16일 뇌 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은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지원을 위해 ‘뇌 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 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 산업 및 뇌 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 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해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8월 대구 지역에 뇌연구실용화센터가 개소하며 국가 뇌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뇌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 뇌 연구 분야 발전과 뇌 산업 육성, 대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 도 국회 법사위 대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오늘 통과한 법안들이 대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국회가 방탄과 정쟁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과 염려를 드리고 있는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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