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공사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 등을 대상으로 부실 공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압수수색이 6일 진행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LH인천본부 검단 사업소, 시공사 GS건설, 건축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하도급 설계업체, 구조설계사무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뿐 아니라 시공, 감리 등 검단 아파트 건설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건축법 위반 등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LH 본사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에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시공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시공사 현장소장, 설계사무소 대표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부실 공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정부 조사로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른 단지 지하 주차장이나 아파트 벽체에서도 철근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범주가 넓은 설계오류라는 용어 대신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라는 표현을 사고 원인으로 표기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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