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오후 기준 52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70여억원에 달한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해당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정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에도 나선 상태다.
정씨 부부의 부동산 법인들이 소유 중인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 부부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