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 못 써"…제재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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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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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일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으나 정규직은 27.8%를 기록해 격차가 2배에 달했다.

직장규모가 작을수록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5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였다. 5~30인 미만 기업(51.3%), 30~300인 미만 기업(40.7%), 300인 이상 기업(23.0%) 순이었다.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월 150만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58.1%가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월 150만~300만원 미만(50.9%), 300~500만원 미만(30.0%), 500만원 이상(20.9%) 순으로 높았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5%를 기록해 출산휴가보다 더 낮았다. 비정규직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61.5%로 정규직(34.8%)의 2배 가까이 높았다. 5인 미만 기업(69.9%)과 300인 미만 기업(28.9%), 월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간 격차는 2배를 넘어섰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임신육아갑질'도 여전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임신육아갑질' 이메일 제보는 54건이었다. 해고·권고사직(37%), 부당평가·인사발령(24.1%), 직장내괴롭힘(18.5%), 단축근무 등 거부(13%), 연차사용 불허(7.4%) 순으로 많았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직장갑질119 설명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고용부는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대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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