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실시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심의의 평균 소요 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8월 기준 총 30회에 걸쳐 4만124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6.2%인 3만8619건은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 외부기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원은 1127건으로 2.8%를 차지했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단 378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56일로 나타났다. 최장 사례는 올해 5월 8일 심의된 안건으로, 지난해 1월 28일 접수돼 처리까지 465일이 걸렸다. 15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민 의원 측은 심의 지체 요인으로 인력 부족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방심위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는 현재 5명이 담당한다. 이 중 3명은 △불법 금융 △개인정보 침해 등 업무를 병행한다.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8000건이 넘는 사례를 담당한다.
민 의원은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지는데 방심위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