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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지방에 이양…"지역여건 맞는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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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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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이 중앙 정부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된다.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이끈다는 취지다.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며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개정안으로 기능대학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정비한다. 학력과 경력 요건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을 위해 먼저 같은 계열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훈련 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이 개별 훈련과정에 심사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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