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이끈다는 취지다.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며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개정안으로 기능대학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정비한다. 학력과 경력 요건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을 위해 먼저 같은 계열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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