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협조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 지역 신협은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협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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