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경찰, 긴급체포 피의자 4명 중 1명 풀어줬다…구속영장 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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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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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3만3366명 긴급체포…8609명 그냥 석방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5년 간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사람이 4명 중 1명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 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3만3366명중 25%인 8609명에 대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한 채 석방했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도 못하고 풀려난 셈이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

긴급체포 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1.7%(6486명 중 1407명) △2021년 28.7%(5670명 중 1629명) △2022년 29.3%(5159명 중 1513명) 등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1만3113명으로,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됐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 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긴급체포한 피의자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한 확률이 저조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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