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2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해 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