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구은행 금융사고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증권계좌 부당 개설에 연루된 영업점은 56개, 직원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의 국내 지점수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42개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10곳 중 4곳에서 금융사고에 조직 가담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를 위조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비리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만들었다. 이후 사본에 적힌 증권사명,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B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에 적힌 정보가 실제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가짜로 바꿔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이나 관련 약관 안내가 가는 걸 막았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영업점 KPI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이를 중복 반영했다. 이런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책으로 작동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는 KPI가 변경된 시점인 2022년 중에 발생했다.
주요 시중은행도 대구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관련 실적을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 계좌 개설 건만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게다가 대구은행에는 부당한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막을 어떤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를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때도 출력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한 부서가 직원이 고객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된 서류를 이용한 사례 등을 확인했지만, 이후 영업점들에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NK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최근 지방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을 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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