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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술 마시고 열차 운행···국토부 "관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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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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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레일 서울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의 직원에 대해 철도경찰에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1명은 자체 징계를 내렸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철도안전 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현행 최대 3년에서 9년 이하로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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