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의 직원에 대해 철도경찰에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1명은 자체 징계를 내렸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철도안전 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현행 최대 3년에서 9년 이하로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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