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기도당, '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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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3-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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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엄정 수사 촉구'

강수현 양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아주경제DB]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등에 돈봉투 전달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아주경제 2023년 10월 12일 자 단독 보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강 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한 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검찰에 대해 "사회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전원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민주·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시장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매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짜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 직원 8명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원 상당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시장이 시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시장은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출발하기 전 시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았으나 자리를 비운 시의원 4명에게는 A팀장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라'며 맡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봉투를 돌려준 B 시의원은  A팀장이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시의원은 '시장님께 잘 말씀드리세요. 주신 건 감사한데 받는 건 감사히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주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팀장은 '네, 시장님께 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는 이번에도 돈봉투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강 시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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