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13일 발령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항상 제기됐다. 이에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의 필요성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또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 안전 성능 기준도 제정했다.
금번 소방청이 발표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상향(10개 → 30개) 등이다.
우선 소방청은 핵가족 및 나 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하여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방식은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으로 향후 신속한 화재진압이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도 개선하기 위해 설치 장소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의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여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 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 상향(1와트->2와트)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조명등 설치 △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 분석 제도 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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