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자동차 압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10-13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385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 3억5000만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189건, 1억 2100만원), 이행강제금(6건, 65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89건, 2900만원) 등이다.

이번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