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직원이 출근 도장을 찍은 후 근무시간에 학원 수업을 들으려 수십 차례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올해 2~3월 근무일인 42일간 일 25회 직장을 이탈했다. A씨는 지난 6월 기술원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육아를 사유로 유연근무제도에 따른 '시차 출퇴근(주 5일·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둬 근무하는 제도)' 사용 중에 7시 전 기술원에 출근해 근태시스템에 출근여부를 등록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기술원 밖으로 나가 주변 학원에 등록한 수업을 듣고 기술원에 복귀했다.
징계대상자인 A씨는 '1분기 자체 공직기강 자가점검'을 할 때 본인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4월 감사실에 메일로 자진신고를 했다.
이후 기술원은 A씨의 징계양정기준 결정을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근무일수 42일 중 25회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이용은 성실의무위반·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징계(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기술원은 "본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2013년 기관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고의적 비위행위 등은 감경 없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육아를 사유로 유연근무제도에 따른 '시차 출퇴근(주 5일·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둬 근무하는 제도)' 사용 중에 7시 전 기술원에 출근해 근태시스템에 출근여부를 등록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기술원 밖으로 나가 주변 학원에 등록한 수업을 듣고 기술원에 복귀했다.
징계대상자인 A씨는 '1분기 자체 공직기강 자가점검'을 할 때 본인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4월 감사실에 메일로 자진신고를 했다.
이후 기술원은 A씨의 징계양정기준 결정을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근무일수 42일 중 25회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이용은 성실의무위반·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징계(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기술원은 "본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2013년 기관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고의적 비위행위 등은 감경 없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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