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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