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 특례를 통과한 기업은 △잎스 △에이피에스㈜ △㈜성흥티에스 등 3곳이다.
당초 폐기물관리법의 불분명한 적용으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서비스가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법령 적극해석 결정(’23년 9월)을 받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받은 에이피에스㈜와 ㈜성흥티에스는 버스 우측 상단의 유리창에 투명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원열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혁신 기술이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부터 108개 기업에 대해 127건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연중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지비즈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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