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비용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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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10-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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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문희준과 소율의 결혼식에 참석한 김태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돈을 받고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씨(42)를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연락처를 전달받은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30만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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