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양국 무역에 대한 무관세 또는 저관세 조항 적용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양국 무역에 대한 무관세 또는 저관세 조항 적용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무관세 기간 연장이 없었으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식품·음료 등 영국산 제품에 있어 내년 1월부터 높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한국과 영국 간 무역 규모는 연간 약 180억 파운드(약 29조6000억원)에 이른다. 양국은 올해 연말에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후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할 새로운 FTA를 체결했다. 한·영 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FTA를 발효했다. 양국은 협정문 내용에 따라 발효일 2년 이내 재협상을 한다. 이번 발표는 기존 FTA 내용을 2년 추가 연장한 것이다.
나이절 허들스턴 영국 국제무역부 장관은 무관세 기간 연장이 기업 활동에 확실성을 더해줄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자신감을 갖고 훌륭한 물품을 계속 팔 수 있는 영국 기업들을 위해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이번 양국 무역에 관한 적용 기간 연장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영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영국산 자동차의 7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자, 영국 내 외국산 자동차 시장에서 3위 국가"라고 전했다.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의 마이크 호스 회장은 이번 무관세 기간 연장 합의가 없어서 새로운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 양국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의 개시와 양국 모두의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및 관련 기술 무역 증진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대화된 무역 합의의 신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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