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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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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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역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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