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기업집단 제조 운영과 관련해 그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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