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배임 등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이 이화그룹의 허위 공시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화그룹의 허위 공시를 한국거래소가 뒤늦게 파악하면서 주식 거래가 재개된 지 5시간 만에 다시 정지돼 투자자 손해가 가중됐다는 논란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은 횡령으로 구속돼 이화전기 주식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 부정한 수익을 올리고자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에게서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거래가 정지되면 더 이상 경영을 멈추는 것이 아닌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타난다"며 "소액주주들에게 큰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 상장 계열사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이화그룹이 횡령액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공시하자 거래를 재개시켰지만, 이내 허위임을 인지하고 매매를 정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17일에는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메리츠증권 측의 국감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 매수·관리 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로부터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저가 매수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 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고, 체납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의 차명 계약,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3년 4월 13일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세액이 약 267억원에 달한다"며 "최대 60개월까지만 부과하는 가산금이 5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모습은 드문데, 상습 고액 체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제는 김 회장의 아들, 아내 및 김성규 등 명의로 된 자산이 차명이란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보유한 재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아버지가 가진 자산을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승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받을 사람(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이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차명 자산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검찰은 "이는 체납 처분 면탈에만 한정되는 주장으로, 자금 사용처를 개별적으로 따라가 보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결정적으로 혼자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회장 측은 "회장으로 실질적 회사 경영을 총괄했는데, 해당 금액을 전부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김 회장이 상당 기간 급여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 된다"며 검찰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김 회장 측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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