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되었고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매장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1회용품 사용규제가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선 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안내와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1회용품 없는 원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원주몰X강원세일페스타, 할인쿠폰 발행 이벤트 진행
강원 원주시는 원주시 공식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이 다음 달 30일까지 할인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1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기획전은 700여 개의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4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원주몰 및 강원더몰 통합회원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은 11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선착순 발행하며 쿠폰 소진 시 바로 종료된다.
또한, 16일 오전 10시부터 통합회원 신규 가입 시 5000원 할인쿠폰 자동발급 이벤트와 원주몰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기획전은 ‘강원세일페스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양한 원주 특산품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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