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를 사익으로 챙긴 운용사 대표를 적발했다.
16일 금감원은 A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선매입했다. 이후 단기간에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됐음에도 토지 매입 자금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운용사 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보고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B씨는 운용역을 통해 A운용사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이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외부 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자금을 확보한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를 진행했다.
아울러 B씨는 A운용사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합작 프로젝트에서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등 부당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와 신규 계약하거나 PFV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B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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