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변경 △안전관리 △침수예방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 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 운동 시설을 포함해 주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방법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변경 △안전관리 △침수예방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 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방법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