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감독 대상 220개소 중 44%(97개소)에서 제도위반 사항 총 223건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MSDS 미게시(37건), MSDS 교육 미실시(33건) 등이다. MSDS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 설명서를 말한다.
MSDS 제출 위반율은 올해 3.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위반율(16.4%)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20.9%, MSDS 근로자교육 위반율은 14.1%를 기록했는데, 각각 지난해 17.3%, 12.1%보다 늘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연간 화학물질 10~100톤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에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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