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자사' 원플원'과 네이버 '원쁠딜'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두 서비스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함에도 네이버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며 "10개 중 한둘이 같아야 우연이지, 9개가 같은 원쁠딜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원플원' 앱을 출시했다.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원플러스원(1+1)'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넘겼다. 이후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27일 '원쁠딜' 서비스를 내놓았다. 특정 기간에 물건을 구입하면 같은 물건을 더 얹어주는 서비스다.
김 대표는 '원쁠딜' 출시 이후 자사 플랫폼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자사의 원플러스원 판매 방식 등 아이디어를 베꼈다며 국감장에서 눈물을 쏟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갑질은 그동안 참 많았는데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같다"고 말했다.
'원플원'의 상표 등록이 불허됐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22년 2월 '원플원' 상표 출원 건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원플러스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해석했다는 의미다.
'원쁠딜'이 '원플원'과 세부적으로 서비스 형태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원쁠딜'은 '핫딜' 형태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원플러스원'의 상품 구성 방식에 '핫딜(특정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 방식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쁠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진행 기준이나 수수료 부과 체계 기준도 '원플원'과 다르기 때문에 '원플원'과 유사한 서비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플원'의 경우 수수료가 없고, 특별한 입점 장벽도 없다.
이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진행 기준이 높은 네이버 '원쁠딜' 입점을 위해 뉴려 '원플원' 입점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더욱이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 사용자 접점을 확대하고자 이커머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멀티호밍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려 측은 1년 9개월 동안 국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네이버는 이에 대해 수차례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휴안도 제안했으나 뉴려 측에서 거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