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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인지 아닌지 대답해"…게임업계, 근로자 사이버불링 당해도 보호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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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0-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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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 발표 및 시민 1만2745인 게임업계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보경 기자
청년유니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 발표 및 시민 1만2745인 게임업계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보경 기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성 개발자들을 찾아내 페미인지 아닌지 대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칼로 난자당한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40대 게임회사 직원)

"원화가 동료의 개인 SNS를 수시로 염탐하고, 스토킹하며 온라인에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 게임 원화가)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겪는 '사이버불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게임업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피해 근로자 88% 여성..."문제 매우 심각"
분석결과에 따르면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등 노동권 침해를 겪은 근로자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2030 청년세대가 약 90%를 차지했다. 청년유니온이 총 62명으로부터 사이버불링 피해를 제보받은 결과 88.71%(55명)이 여성이었다. 응답자 중 75.8%(47명)는 게임업계 내 이용자들에 의한 사이버불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사이버불링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관리직, 원화가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저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돼 있었다. 게임회사 공식 사이트·SNS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비속어로 표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식이다. 게임 유저들이 직원 개인 SNS를 찾아내 과거 올린 글을 이유로 인격모독을 하고 해고돼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 90% '방치'...고용부 근로감독 나서야
하지만 회사가 보호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8.7%(4건) 수준에 그쳤다. 방치했다는 응답이 50%(23건)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응답도 41.30%(19건)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악성유저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해도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이뤄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은 전체 근로감독 4만6000여건 중 단 1건에 그쳤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시민 1만2745명이 게임업계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에 참여했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청은 사이버불링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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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기사 잘봤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 협박사진을...보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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