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는 17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재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포함해 총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정호 의원은 “백년대계를 위한 부여의 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정호 의원은 발언에서 △부여읍 관광특화구역 지정 △규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 정비계획의 시행을 통한 부여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고,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