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58)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초 조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담당한 인물로, 지난 6월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검수 없이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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