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내에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기타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며, 제2191부대는 지원시설을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또,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유치 시에도 운동장 등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은 군부대 보안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10인 이상)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으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군부대 내에 족구장 3면(2908㎡)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참여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장병들에게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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