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사 감사팀 사내 강사에 의해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 특성상 1회성 집합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현장직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물리·시간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사 내 윤리·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의무·금지 행위, 청탁금지법 주요 변경 사항, 이해충돌 자가진단 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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