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한 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 팔에 안은 채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인근 서부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운전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 대상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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