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손상·안자극 평가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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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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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과 피부감작성, 피부흡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제·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는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시험 결과에 따라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심한 안손상 물질, 안자극 물질, 비자극 물질로 분류할 수 있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과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 등이다.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은 시스테인을 포함한 인공 펩타이드와 시험 물질의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 물질의 농도와 검출 방법을 개선해 피부감작성 예측력을 높였다.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은 피부 유사체를 통과한 시험 물질을 분석해 피부 흡수·투과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법에 상세한 해설문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OECD에서 승인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총 29건 발간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시험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지원할 빙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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