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위생모 착용 개인위생 등이다.
점검 중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 항목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식중독 취약 집단인 영유아 시설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도 손 씻기,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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