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를 연결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하남시는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 제공기관 4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으로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 중 방문목욕을 신규 지정해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목욕 제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면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약 800여명의 장애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우처의 총액 내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활동지원 제공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하남시를 소재지로 하는 공공·비영리 기관(법인 및 단체 포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자격 및 구비서류는 오는 19일부터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올해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896건, 980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591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를 차지했다.
이에 하남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집(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엘리베이터 TV 광고 △버스안내시스템(BIS)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나 ARS 서비스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 필요한 정보는 계좌번호만 있는 만큼, 카드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자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 외 환급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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