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호금융권은 내년 1월까지 고금리 예금상품 만기가 몰려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분기 늘어난 수신 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상품 만기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만큼 재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저축은행권에서는 이달 연 4% 중반을 웃도는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대거 등장했고,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에선 연 8.8% 금리 상품의 판매 소식도 들렸다. 은행들 역시 대부분 4% 이상의 금리로 예금 상품을 내놨다. <관련 기사 2023년 10월 17일자 8면: 8% 예금도 '속속'...금융권 수신경쟁 불붙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수신 경쟁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달금리의 상승은 곧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불어난 시중 자금이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를 촉발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들의 수신 조달 여력을 넓혀주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유동성 규제 비율의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LCR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은행이 1개월 동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규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은 자금 여력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퇴직연금(DB형)의 경우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 확대의 경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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