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에 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씨를 비롯해 권리당원 2223명이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3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당시에도 백씨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6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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