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5개월간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최근 필리핀에서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추적에 나섰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45)는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를 통해 생존징후가 포착돼 수사 기관이 뒤를 쫓고 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반년간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 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공단에서 약 5개월에 걸쳐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멍 난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아챈 공단은 형사 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섰다. 이에 공단은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했다.
또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다만 나머지 '39억원' 행방은 묘연한 상황.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공단은 감사 부실 지적과 관련해 최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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