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6%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연체율(1.2%)보다 3배 증가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는 차주 특성상 제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면 새마을금고 다중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자 상환이 어려울 시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채 규모도 늘어났다.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2018년 54조3562억원에서 올해 6월 60조8114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연체액은 더 크게 불었다. 연체액은 같은 기간 6445억원에서 2조1956억원으로 240.7%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가팔랐다. 20대 연체율은 △2020년 1.43% △2021년 2.12% △2022년 3.36% △2023년 6월 4.33%를 기록했다. 40대 연체율은 △2020년 1.91% △2021년 1.64% △2022년 2.68% △2023년 6월 말 4.34%로 집계됐다. 2020년 연체율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청년 연체율 증가 폭이 40대보다 컸다. 연체 규모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6월 말 기준 다중대출 금액은 19조4141억원, 총 연체액은 7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다중채무자 부실 심화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각각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 권한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신용사업을 감독한다. 검사는 중앙회가 담당하고 금감원은 지원 기능만 한다.
양정숙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됐음에도 다중채무자 연체율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점검에 나설 수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손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리스크 강화 방안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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